24년 12월이 되었습니다.부동산 관련해서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요? 그중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란?도시민의 주말, 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입니다.이렇게 말하면 어려우니 사용자 입장에서 간단하게 말하면, "농지에 10평 정도 되는 집과 농장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24년 12월부터 농지법이 개정될 예정이고,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 도입 방법 및 시기개인이 본인소유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 가능합니다.(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예정-24년)또한, 추후에 지자체가 단지를 조성해서 개인에게 임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