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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2월]농촌체류형 쉼터 최신 보도 자료 및 질의회신, 법규 정리 +가격, 금액산출

최동글 2024. 12. 5.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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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보도자료 및 질의회신, 관련법규

24년 12월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요?

 

그중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란?

도시민의 주말, 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려우니 사용자 입장에서 간단하게 말하면,

 

"농지에 10평 정도 되는 집과 농장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24년 12월부터 농지법이 개정될 예정이고,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 도입 방법 및 시기

개인이 본인소유 농지에 농지이용행위로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 가능합니다.(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예정-24년)

또한, 추후에 지자체가 단지를 조성해서 개인에게 임대하거나, 지자체 지정 특정구역 내에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가설건축물 or 건축물)로 설치를 가능하게 만든다고 합니다.(농지법 개정 예정-25년)

 

■ 질의회신 내용 및 보도자료, 법규

이제 관련 질의회신 내용이나, 보도자료, 법규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질의한 내용 및 답변받은 내용도 있으니 천천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 순서대로 정리하였으니 위에서부터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 건물당 연면적 33㎡(10평) 이하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건축이란? 가시설물도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즉, 이동식 주택이나 컨테이너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기초 건축을 해야 할 수 있으니 잘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 1세대당 1채만 설치 가능하다.

예를 들자면, 남편과 아내가 각각 농지를 여러 필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1채만 설치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한 사람이 두필지의 농지가 있어서, 강원도에 한 채, 경기도에 한 채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 한 이야기입니다.

 

C. 농촌 체류형 쉼터는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종합 부동산세 등이 면제된다.

취득세(10만 원), 및 재산세(연 1만 원)는 부과가 됩니다.

 

D. 기존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택처럼 계속 숙박 및 거주하는 형태는 제재 대상이 됩니다.

 

E. 숙박업은 불가능합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숙박을 내주고 금전적인 거래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F. 최대 12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가시설 건축물의 최소 신청일인 3년에, 연장 3번이 가능하기 때문에 총 12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후로는 재신청을 통해 연장을 하셔야 합니다.

G. 도로가 접해진 농지이여야 한다.

도로가 접해지지 않은 맹지는 설치 기준이 다르니 지자체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H. 설치 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로 지정한 지역 및 하수도법, 국계법,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에 해당하는 농지는 설치가 제한되니 이것 또한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농지가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토지 이음을 확인하셔야 하지만, 설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새롭게 포스팅을 해놓았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I. 영농생활에 필요한 최소 농지면적이 있습니다.

 처음설명 말씀드린 것처럼, 영농생활이 주목적입니다. 따라서 농촌체류형 쉼터는 최소한의 농지 면적이 확보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이 면적 산출 방법은,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과 그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면적의 두 배 이상 확보를 해야 합니다.

즉, 10평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했다면, 농지는 20평 이상 해당하여야 합니다.

 

J. 하나의 필지에 1개의 농막과 1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 가능합니다.

아마 기존에 농막을 사용하고 계신 분이 주로 해당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를 함께 설치 가능하지만, 연면적의 합계가 33㎡ 이하 이어야 합니다.

 

K. 기존 농막을 체류형 쉼터로 전환 가능한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농촌체류형 쉼터의 기준에 맞아야지 기존에 설치된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이 가능한 겁니다.

 

L. 주차장이 꼭 필요한가?

주차장은 농촌체류형 쉼터에 꼭 필요한 조건 및 요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용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1대 까지는 설치 가능합니다. (1대 초과는 안됨)

 

M. 전입 신고가 가능한가?

물론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C에서 간략히 설명드린 것처럼 농촌체류형 쉼터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상시거주"상태로 전환 및 인정이 되면서, 주택 수에 합산이 되고, 주택법상 과세대상에 들어갑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건축법상 단독주택이나 주택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겁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 준공에 필요한 금액 산출

만약 농촌체류형 쉼터를 하고자 한다면 얼마 정도의 금액이 대략적으로 들어갈까요?

설계사무소에 다니고 있는 제가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1. 정화조 설치(객체)
    1. 정화조 : 30~40만 원
    2. 인허가 : 20~30만 원
    3. 환기구 설치 : 2~5만 원
    4. 기초 및 상부 콘크리트 타설 : 50~70만 원
    5. 총비용 약 102~145만 원
  2. 수도 설치(공통)
    1. 상수도 연결 100~300만 원
  3. 전기 설치(객체)
    1. 한전 계량기 설치 : 50만 원
  4. 이동식 주택 (별개)
    1. 약 3000만 원

즉, 이동식 주택의 가격을 더하지 않은 값은 약 25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동식 주택을 컨테이너나,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다면, 1000만 원 안쪽으로 10평의 원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건축법에 관련한 법규검토도 해보니, 농촌체류형 쉼터를 통해 농지를 대지로 지목변경하는 작업도 가능할 거라고 예측됩니다. (농지전용허가)

관련 문의는 비밀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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