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민박 관련 지자체에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하단에 답변이 있으니 요약본 확인하시고 사업시행지침도 확인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1. 농어촌민박 사업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 등의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즉, 농어촌 지역에서 일반 숙박업 보다 완화된 규제로 숙박업 창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이다.
2. 농어촌민박 사업의 장단점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 혜택, 비교적 완화된 규제이다.
가장 큰 단점은 면적의 제한, 실거주 여부이다.
아래는 표로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자세한 내용은 글 본론에서 다룬다.
| 숙박업 | 농어촌민박 | |
| 거주요건 | 무관 | 농어촌 지역 및 준농어촌 지역의 "주민" |
| 건축물의 유형 | 숙박시설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
| 입지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 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 지역 주택 건립이 가능한 지역 |
| 시설 규모 | 제한 없음 | 주택연면적 230㎡ (약 70평) 미만 |
| 소방시설 | 소화기 비치 및 방염 조치 등 건축법의 연면적, 방화지구 등의 조치 | 수동식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의 소방시설 |
| 소득세 | 소득세 과세 | 간의 과세자의 경우, 48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가능 |
본론 - 주요 사항은 빨간 칠
농어촌 민박업이 가능하려면 충족 요건이 있다.
1. 농어촌 지역, 준농어촌 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이여야 함.
2.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의 연면적이 230㎡, 70평 미만 이어야 함
하지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인 경우 규모의 제한 없음
3. 직접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단독주택 이 여아함
4. 면적에 맞는 정화조가 설치되어야 함
5. 기본시설 -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 조명등을 설치
연면적 150㎡이하 - 유도표지 설치
연면적 150㎡초과 - 피난유도등 설치
연면적 150㎡초과와 3층 이상건물 - 3층부터 완강기 설치
6. 난방기 및 화기취급을 할시에는 난방기 설치 장소 및 보일러실, 주방의 화기 취급처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보일러 사용 시 가스누설경보기,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를 비치 객실과 연소기가 별도의 공간으로
완전 분리되지 않는 경우,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특정 지자체 질의 및 답변
전화통화를 하여서 통화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담당 주무관은 농식품부 농촌경제과의 사무관입니다.
도입:
- 내가 농어촌 민박 사업 시행 지침 2023년도를 인터넷에서 확인했으나 2024년도 지침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겁니다.
주요 대화 내용:
- 2024년도 시행 지침 확인:
- 나: 2023년도 농어촌 민박 사업 시행 지침을 확인했는데, 2024년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문의.
- 담당 주무관: 2024년도 지침이 이미 시행 중이며, 큰 변동 없이 유사한 내용이라고 설명. 이메일로 2024년도 지침을 보내주겠다고 제안.
- 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며, 관련 법규도 함께 요청.
- 민박 사업 관련 법규:
- 담당 주무관: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민박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일부 농지나 농업진흥구역 등의 특수한 경우에는 민박이 불가능하다고 설명. 예를 들어, 농업인 주택은 용도 제한이 있어 민박이 불가능함.
- 나: 특수한 경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
- 담당 주무관: 토지 이음에서 토지 관련 서류를 통해 입지 조건을 확인할 것을 제안.
- 대출 및 지원금 관련:
- 나: 농어촌 민박 사업자 신고 확인증이 있어야 대출 및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 담당 주무관: 농업인 자격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며, 농업인 확인증 또는 농업 경영체 등록이 필요함을 설명.
- 나: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도 민박 사업이 가능한지 문의.
- 담당 주무관: 민박 사업 자체는 주민도 가능하지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인 자격이 필요함을 재확인.
- 지역별 규정 차이:
- 나: 전라남도 지역에서 전화했는데, 지역별로 규정이 상이한지 문의.
- 담당 주무관: 법에 근거해 운영되므로 기본적으로 유사하지만, 지자체별로 행정 판단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
종료:
- 나: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음. 나중에 다시 연락할 것을 언급하며 감사 인사를 전함.
- 담당 주무관: 답변을 마치고 종료.
요약된 주요 포인트:
- 2024년도 시행 지침: 큰 변동 없이 2023년도와 유사.
- 민박 사업 법규: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일부 제한이 있음.
- 대출 및 지원금: 농업인 자격이 필요.
- 지역별 차이: 법에 근거해 유사하지만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
질의답변받은 뒤, 이메일로 농촌관광기반 사업(농어촌민박 등) 사업 시행 지침을 받았었습니다.
필요하시면 다운로드하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